당초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로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적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8. 29. 2021구합62584]

부가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적법성: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기재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1구합62584
  • 사건명: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관련 법규: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판결일: 2023. 8. 29.
  • 원고: 주식회사 ●●모터스
  • 피고: ●●세무서장

1.2. 사건의 배경

원고는 차량 판매 사업을 영위하며, 시승차량 확보를 위해 리스회사와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리스회사는 수입회사로부터 시승차량을 매입했고, 수입회사는 당초 세금계산서를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발급했습니다. 이후 수입회사는 ‘기재사항 착오 정정’을 이유로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당초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기재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이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적법한지 여부.

2.2. 원고의 주장

  1. 수입회사는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었으며, 관련 합의도 존재했습니다. 담당자의 착오로 리스회사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당초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에 해당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적법합니다.
  2. ‘판매 후 리스’ 사건에서의 유사 사례를 근거로 조세중립성 및 조세형평의 원칙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의 적법성 판단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의 ‘착오’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며, 단순한 사실행위가 아닌 ‘착오’의 본래 의미를 고려하여 ‘알면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구체적 판단 근거

  1. 수입회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의 존재와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착오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3. 수정세금계산서의 착오 여부는 수입회사의 실무 담당자가 아닌 수입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3. 조세중립성 및 조세형평의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판매 후 리스’ 사건과 이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세중립성 및 조세형평의 원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의 착오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착오’의 의미를 신중하게 해석하고, 관련 법규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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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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