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재조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당초 세무조사를 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 향후 다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22. 7. 15. 2021누69105]

법인세 재조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당초 조사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한 재조사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5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2심 서울고등법원에서 2022년 7월 15일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사실관계

피고(BB세무서장)는 원고(AAA)의 2013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중 조사 범위를 2012년부터 2015 사업연도까지 확대했습니다. 이후 2015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고, 피고는 2019년 12월 2일 원고에게 2015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상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당초 세무조사에서 조사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 다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가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2015년 귀속 법인세 중 ‘장·단기 대여금 항목’에 대한 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한 세무조사는 부분조사에 해당하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5.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의 중복 조사 금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세무조사 결과의 통지 등)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 전 적부 심사)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재조사의 예외)
  • 국세징수법 제14조 (납기 전 징수)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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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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