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신고·납부한 사업소득세를 양도소득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12. 22. 2016누37135]
양도소득세 기납부세액 공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 당초 신고·납부한 사업소득세를 양도소득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후, 해당 세액을 양도소득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고자 하였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초 납부한 사업소득세를 양도소득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국세환급금 충당에 관한 주장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기납부세액 공제 주장: 원고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했으므로 이를 양도소득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납부불성실 가산세 산정 시에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세환급금 충당 주장: 국세환급금 충당 청구를 통해 사업소득세 환급금이 양도소득세에 충당되었어야 하며, 이에 따라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부 환급금의 양도 처리(방**와 주**에게)에 대한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기납부세액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당초 신고·납부한 사업소득세 신고분과 양도소득세 부과분의 소득 구분 및 귀속 시기가 다르므로, 사업소득세를 양도소득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사업소득세를 이 사건 처분 시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4.2. 국세환급금 충당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사업소득세 환급금은 과세관청의 감액경정 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국세환급금 충당 청구 시점(2013년 12월)에는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점에 양도소득세가 납부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환급금 양도 처리에 대한 위법 주장은 이 사건 처분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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