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재해손실을 수정신고기한 경과 후 회계오류로 인식하고 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음 [대법원 2018. 12. 27. 2018두5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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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재해손실 수정 신고 관련 대법원 판례: 회계 오류로 인한 자산 계상 불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당초 재해손실을 수정 신고 기한 경과 후 회계 오류로 인식하여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법인의 주장을 기각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회계 처리의 적정성을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1996 사업연도에 계상된 재해손실은 회계 오류로 판명되었으며, 2011 사업연도에 이를 수정하여 부외자산으로 인식하고 감가상각을 진행한 후 남은 장부가액을 자산 처분 이익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상세 분석
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대법원 2018두57186
- 귀속 연도: 2011년
- 심급: 3심
- 선고일: 2018년 12월 27일
- 진행 상태: 완료
2. 원고 및 피고 정보
- 원고: ○○홀딩스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3. 관련 법령
본 판결의 근거 법령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입니다.
4.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회계 처리의 적정성과 법규 준수를 강조하는 결정입니다.
5. 판결의 중요성
본 판례는 회계 처리의 시기와 방법, 그리고 오류 수정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수정 신고 기한이 경과한 후 회계 오류를 이유로 자산 계상을 시도하는 경우, 법원의 판단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판례 접근 및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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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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