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신의성실의 원칙 및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

당초 조사시 누락된 자료를 추후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세무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지도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8. 11. 23. 2018누46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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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신의성실의 원칙 및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

본 판례는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당초 조사에서 누락된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과세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세무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김AA)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년 11월 23일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09년 귀속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입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초 조사 시 누락된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추가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추가 과세가 세무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액 누락 시 부과 제척 기간

1심 판결 유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항소 기각되었습니다. 즉,

당초 조사에서 누락된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해 추가 과세한 것은 적법하며, 신의성실의 원칙 및 세무조사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액 누락 행위는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당초 조사 시 누락된 자료를 추후 과세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세무당국이 모든 자료를 한 번에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며, 새로운 자료가 발견될 경우 과세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의미입니다.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

법원은 추가 과세가 세무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세무당국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과세 대상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경우 세무조사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부과 제척 기간

원고는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액을 누락하였는데, 법원은 이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결론

본 판결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쟁점들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무당국의 과세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지 않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악의적인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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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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