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이 사건 주식을 명의개서한 때부터 명의신탁하였음 [서울고등법원 2017. 10. 13. 2017누5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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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증권계좌 개설 및 주식 명의개서 시점부터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서울고등법원 2017누52605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2003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주식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당초부터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최AA 외 3명
피고: ◯◯세무서장 외 1명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5. 10. 선고 2016구합63942 판결
판결일: 2017. 10. 13.
판결 요지
법원은
당초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며, 투자 목적으로 취득했다가 추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주문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들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이 부과한 증여세 및 가산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이유
재판부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원고들이 주장하는 명의신탁 시점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명의신탁이 처음부터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
했습니다.
결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원심의 판단이 유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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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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