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대전고등법원 2017. 7. 20. 2017누11020]
법인세 부과 처분 관련 항소 기각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결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원고는 씨@@@@@주식회사,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2017년 7월 20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요 내용
쟁점 및 경위
원고는 2010년, 2011년, 2012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해 각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소멸된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증액경정처분과 관련된 법리, 즉 당초 처분이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되는 경우,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참고사항
판결문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상세 내용 확인 시 PDF 원본을 참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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