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우선순위: 당해세에 가산금 포함 여부

‘당해세’의 개념에는 가산금이 포함되어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8. 2016가합30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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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우선순위: 당해세에 가산금 포함 여부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는 ‘당해세’의 개념에 가산금이 포함되는지를 다룹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0598 사건에서, 법원은 당해세에 가산금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AAAAA은행, 피고는 대한민국으로, 배당이의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당해세의 범위와 우선순위였습니다.

사건 배경:

  • 망 황BB의 사망 후, 황XX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증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황XX에게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 피고 산하 세무서는 황XX에게 상속세를 부과했고, 납부기한까지 미납되자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했습니다.
  • 이후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피고는 당해세로 상속세 본세와 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을 교부청구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당해세 교부청구가 과다하다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당해세의 범위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당해세’에 가산금이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는 가산금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 이후이므로 가산금이 당해세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2. 당해세 우선순위

법원은 당해세가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당해세는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평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었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조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증가했습니다.
  •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감소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당해세의 개념과 우선순위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특히, 당해세에는 가산금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세 우선순위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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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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