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을 의무를 불이행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21. 12. 30. 2021두5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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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 관련 세금계산서 불이행에 대한 대법원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가공거래 관련 세금계산서 불이행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가공거래에 참여한 자가 거래의 실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거래상 위험을 부담할 의사도 없었다면, 해당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세 내용

사건번호

2021두51898

원고

JJJJJ

피고

○○세무서장

판결일

2021년 12월 30일

주문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2015년 2기, 2016년 1기,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이유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결론

가공거래임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거래의 실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거래상 위험을 회피한 경우 세금계산서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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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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