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침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 11. 24. 2021누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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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압류 효력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의 효력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특히, 압류 재산의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부동산 압류 해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상속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체납으로 인해 부동산 압류를 받았는데, 압류 해제를 요구했으나 세무서에서 거부한 것입니다.

  • 사건번호: 2021누1383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2조, 제46조, 제35조
  • 판결일자: 2021.11.24.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압류 효력 범위

압류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 국세의 법정기일이 도래한 경우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2.2. 체납세액 완납 여부

체납된 세액을 모두 납부했을 경우 압류 해제를 해야 하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3.1. 압류의 효력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3.2. 대체압류재산에 대한 약정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체 압류재산을 제공하면 압류를 해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체납세액 완납 여부

원고가 상속세 체납액을 완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증액경정으로 인해 상속세의 법정기일이 이전등기일 이후로 변경되었으므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며, 원고가 해당 세금을 완납하지 않았으므로 압류 해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즉, 세무서의 압류 해제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5. 시사점

본 판례는 국세 압류의 효력 범위와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압류된 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점과 법정기일의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조세 채권의 확보와 제3자의 권리 보호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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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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