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당해 증여일 전 10년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과세가액의 합산 적법 판례

당해 증여일 전 10년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과세가액의 합산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7. 6. 20. 2016구합70582]

상증 당해 증여일 전 10년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과세가액의 합산 적법 판례

이 판례는 증여세 과세에 있어,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9년 주식회사의 유상증자 당시 신주를 인수하면서 부모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었습니다. 피고는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루어진 기존 증여의 과세가액과 이 사건 증여의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기존 증여분의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기존 증여에 대한 과세는 이미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를 이 사건 증여에 합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관련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제1항: 합산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 (10년, 신고서 미제출 시 15년)

판결 요지

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및 제58조에 따라,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재차 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의 합산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분할 증여를 통한 세금 회피를 방지하고, 종전 증여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법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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