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 [서울고등법원 2017. 1. 18. 2016누36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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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 시 양도 시기: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36842 판례
본 판례는 양도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자산의 양도 시기를 다루고 있으며, 관련 법령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수용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추가 세액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인한 기준시가 적용 여부
-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3.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시기는 대금 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수용 개시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 접수일을 양도 시점으로 간주합니다.
3.1. 기준시가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인해 토지 사용이 제한되었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확장 해석이나 유추 해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사업소득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토지를 부동산 개발 사업 목적으로 취득했지만, 실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수용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도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토지 양도가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5.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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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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