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  [의정부지방법원 2016. 1. 20. 2015구단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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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 시 자산 양도 시기: 국승 의정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문서는 국승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단521 판례를 바탕으로, 양도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자산의 양도 시기에 대한 법적 기준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조AA는 2011년 7월 27일, OO시 OO면 OO리 산OOO-O 임야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했으나, 피고 파주세무서장은 기타 필요 경비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법리

2.1. 쟁점

자산의 양도 시점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2.2. 법리

구 소득세법 제98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르면, 자산의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합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 시기로 봅니다. 공익사업에 의한 수용의 경우에는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양도 시기로 합니다.

3. 법원 판단

3.1. 양도 시점 결정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가 공익사업에 의해 수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금 청산일(2011. 10. 5.), 수용 개시일(2013. 1. 9.),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2011. 7. 27.) 중 가장 빠른 날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 시점으로 결정했습니다.

3.2. 원고 주장의 배척

원고는 토지 소유권 행사의 자유가 제약된 2006. 9. 21.(택지개발지정고시일)을 양도 시점으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는 소득세 법령의 법문에 어긋나는 주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시사점

자산 양도 시기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대금 청산일보다 빠를 경우, 등기 접수일이 양도 시기

공익사업으로 인한 수용의 경우,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또는 등기 접수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양도 시기

본 판례는 자산 양도 시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 관련 법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소유권이전등기일과 대금 청산일의 관계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또한, 공익사업에 의한 수용의 경우 양도 시기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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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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