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대금을 청산한 날’이란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도 포함함  [서울행정법원 2024. 11. 29. 2024구단58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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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핵심 쟁점은 ‘대금을 청산한 날’의 의미와 양도소득세 부과 시점의 적절성입니다. 원고는 이주자택지 분양권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다른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 ‘대금을 청산한 날’의 해석: 소득세법상 양도 시점을 결정하는 ‘대금을 청산한 날’의 의미가 대금 전액 지급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사회통념상 대가적 급부가 거의 완료된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
  • 양도 시점의 적절성: 과세관청이 적용한 양도 시점이 적절한지, 원고가 주장하는 시점이 타당한지 여부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이주자택지 분양권 양도대금은 실제 1억 1,100만 원이며, 잔금 1,100만 원을 2017년 5월 24일에 지급받았으므로, 양도 시점은 2017년 5월 24일로 보아야 한다.
  • 과세관청이 2015년을 양도 시점으로 보았으나, 당시에는 분양권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등기·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양도 시점으로 봐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3.1. ‘대금을 청산한 날’의 의미

법원은 ‘대금을 청산한 날’에 대한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도 포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양도 시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김XX 사이의 분양권 양도 대금을 청산한 날을 2015년 3월 31일로 보았습니다. 2015년이 양도대금 귀속 시점임을 전제로 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원고는 이주자택지 분양권 양도대금 1억 1,100만 원 중 나머지 1,100만 원을 2017. 5. 24.경 완납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 2015년 당시 양도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는 이미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을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김XX에게 그 지위를 이전하기로 합의했으며, 2015년 3월경 대금 지급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2017. 3. 3. 자와 2017. 4. 21. 자 매매계약서는 허위로 양도소득을 신고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았고, 2017. 5. 24. 자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이미 예정된 절차 중 하나로 보았다.

3.3. 가산세율 적용의 적법성

법원은 과세관청이 40%의 가산세율을 적용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대금을 낮게 신고하는 등 부정한 행위가 있었고,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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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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