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1. 21. 2014누57685]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 판례는 양도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 시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당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 시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금 청산일의 불분명성 여부

법원은 원고가 1979년 4월경 이AA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는 점,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매매 대금 청산일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대금 청산 시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스스로 취득 시기를 1985년 1월 1일로 신고한 점, 1979년 4월경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법원은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취득 시기 판단

법원은 원고가 1979년 4월경 토지를 취득했으므로, 구 소득세법 부칙 제8조에 따라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양도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지 않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 시기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취득 시기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대금 청산일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취득 시기를 입증하는 데 있어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일관된 주장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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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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