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접수일은 그 취득 시기로 보아야 함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 6. 8. 2014누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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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대금 청산일 불분명 시 취득 시기: 등기접수일 기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양도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 시점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전북 00군 00면 00리 임야 및 전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을 상속, 매매 등을 통해 취득했습니다. 이 중 이 사건 제3 공유지분은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유지분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이때, 이 사건 제3 공유지분의 취득가액을 등기원인일로 산정하여 신고한 피고의 처분에 대해 원고는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소득세법 부칙에 따라 이 사건 제3 공유지분의 취득시기를 1985년 1월 1일로, 피고는 등기원인일을 기준으로 취득시기를 1970년 1월 10일로 보았습니다.

1.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부동산의 취득 시점을 등기접수일, 등기원인일 중 어느 날짜로 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2. 법원의 판단

2.1. 관련 법규

소득세법 제98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 시기는 대금 청산일로 합니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2. 판결 요지

법원은 양도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 시점을 등기접수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등기원인일을 취득 시점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3. 판결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 시기는 ‘대금 청산일’이 원칙이며,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할 경우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 피고가 주장하는 등기원인일을 취득 시점으로 보는 것은 소득세법 및 시행령의 규정에 명백히 위배된다.

  •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구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결론 및 의의

3.1.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3.2.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과세 시, 취득 시기 결정에 있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양도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분쟁을 줄이고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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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양도소득세, 취득시기, 등기접수일, 대금청산일, 특별조치법,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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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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