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대금 청산일 불분명 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야 함 – 판례 상세 분석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야 함.  [대전지방법원 2019. 1. 31. 2018구단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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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대금 청산일 불분명 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야 함 – 판례 상세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양도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673 판결을 통해, 관련 법령 및 쟁점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일의 인정 여부입니다. 원고는 주택의 실제 양도일을 기준으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관련 법령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택의 실제 양도일을 대금 청산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2015년 9월 15일을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었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양도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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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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