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반환 청구  [서울고등법원 2015. 7. 2. 2014나2046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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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대금 반환 청구 사건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6042)

본 판례는 국기 대금 반환 청구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2014년 판결 (2014나2046042)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5년 7월 2일에 확정되었으며, 항소 기각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4나2046042
  • 사건명: 대금반환청구
  • 원고: AAA 외 3인
  • 피고: 대한민국 (소관: 성남세무서)
  • 생산일자: 2015.07.02.
  • 심급: 2심
  • 진행상태: 완료

1.2. 1심 판결

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2. 2심 판결 (항소심)

2.1. 2심 판결 내용

2심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입니다.

2.2. 주요 쟁점

2.2.1. 배당금에 법정이자 가산 여부 및 기산점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2013다14675)를 인용했습니다. 배당채권자가 배당받은 금액의 한도 내에서 담보책임을 부담하며, 이는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이므로,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2.2. 신의칙 및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원고의 과실을 이유로 반환 범위 제한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민법이 경매에서 하자담보책임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 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건에서는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결론

2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여 1심 판결의 정당성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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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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