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납지원금이 단말기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8. 18. 2020누69085]
부가 대납지원금이 단말기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판례는 부가 대납지원금이 단말기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의 정의와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0누69085
- 귀속년도: 2014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22.08.18.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이 사건 지원금은 원고가 고객에게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부가 대납지원금이 단말기 공급 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부가세법 제29조는 과세표준과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으며, 특히 에누리액의 정의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쟁점: 에누리액 해당 여부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부가 대납지원금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에누리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어야 합니다.
판결은 이 사건 지원금이 단말기 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통해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직접성 부재: 부가세법상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야 하지만, 이 사건 지원금은 단말기 대금 자체가 아닌 고객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부담하는 것이므로 직접성이 부족합니다.
- 별개의 거래: 단말기 구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은 별개의 거래이며, 지원금은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비용으로, 단말기 공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경제적 효과의 간접성: 고객은 지원금을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비용을 면제받지만, 단말기 대금은 할부로 지불해야 합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근거들을 종합하여 부가 대납지원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에누리액의 정의와 범위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 수량, 인도 조건 등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점에 발생하지 않아도 되며, 공제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에누리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어야 한다는 “직접성” 요건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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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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