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대리점 지원금, 단말기 매출 에누리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0422)

대리점이 가입자들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단말기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 2020. 10. 22. 2019구합70422]

부가 대리점 지원금, 단말기 매출 에누리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0422)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부가 대리점이 가입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이 부가가치세법상 단말기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원고는 이동통신 단말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단말기 판매 시 가입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세무서장)는 해당 지원금이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가 대리점이 가입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1. 에누리액의 요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말기 공급과 관련

    이 있어야 하며,

    공급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

    되어야 합니다.

  2. 지원금의 성격: 법원은 원고가 지급한 지원금이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다

    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와 가입자 간에

      단말기 할인 판매에 대한 약정이 없었음

      .

    • 지원금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 조건과 연계

      되어 있으며, 단말기 종류나 수량과 무관하게 지급됨.

    • 원고는 단말기 판매 후 가입자의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비용을 대납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선택했으며, 이는

      단말기 공급가액의 직접적인 할인과는 차이

      가 있음.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단말기 판매와 관련된 지원금의 성격

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지원금의 지급 방식과 단말기 공급가액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에누리액 해당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부가 대리점이 가입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지원금의 성격과 지급 방식, 그리고 단말기 공급가액과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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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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