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함  [인천지방법원 2021. 9. 30. 2020가합5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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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위반 대물변제계약 취소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채무자의 대물변제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된 사례를 다룹니다. 2015년에 체결된 대물변제 계약이 2021년 9월 30일 1심 판결을 통해 취소되었으며,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양○○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에게 근로소득세 등의 납부를 고지하였으나, 양○○가 이를 납부하지 않아 조세채권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양○○는 2015년 3월 25일, 친형인 피고에게 15억 원의 대여금 채무 변제를 위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양도하는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이 대물변제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을 통해 사해행위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단순히 부동산 처분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 사실과 사해의사를 인지해야 제척기간이 기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소속 직원의 등기부 등본 열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본안에 관한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조세채권은 대물변제 계약일 전에 성립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 양○○의 무자력 여부: 양○○는 대물변제 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사해행위의 성립과 사해의사 유무: 대물변제 계약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양○○의 사해의사는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됩니다. 피고는 선의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법원은 대물변제 계약을 241,314,70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양○○와 피고 사이의 대물변제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41,314,704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본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며, 특히 국세 채권의 확보를 위한 소송에서 제척기간 및 사해행위 성립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키워드: 사해행위, 대물변제, 국세징수법, 채권자취소, 제척기간, 무자력, 사해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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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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