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로 건물 등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감정평가하여 공급가액을 감액한 처분이 적법함 [대전지방법원 2022. 5. 19. 2021구합100600]
부가 대물변제로 건물 등을 취득한 경우, 감정평가에 따른 공급가액 감액 처분의 적법성
1. 사건 개요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0600 판결은 부가 대물변제로 건물을 취득한 경우,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감액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19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으로, 2022년 5월 19일 1심에서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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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의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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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산정의 적정성
3. 사실관계
- 원고들은 해****로부터 건물(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 원고들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10%를 매입세액으로 하여 환급을 신청했습니다.
- 피고(세무서)는 세무조사를 통해, 해****가 금전 외의 대가를 받았다고 판단하여,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경정하고 환급 거부 및 과세 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실질적으로 대물변제가 아니며, 해****가 원고들로부터 금전을 받은 것이므로,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물변제 인정: 원고들이 해*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해*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채권을 상계하는 등 금전 외의 방식으로 대가를 지급했으므로, 이는
대물변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공급가액 산정의 적법성: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대물변제의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6.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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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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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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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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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9조
7.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물변제의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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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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