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물변제로 인한 물품대금채권 소멸과 부과제척기간

대물변제로 인하여 물품대금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가장행위라 할 수 없어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함  [서울고등법원 2016. 11. 30. 2016누50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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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물변제로 인한 물품대금채권 소멸과 부과제척기간

본 판례는 법인 대물변제로 물품대금채권이 소멸한 경우, 이를 가장행위로 볼 수 없어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AAAA 주식회사는 2005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B세무서장은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했지만, 원고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했음을 주장하며 처분의 위법성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대물변제 약정이 가장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라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5년 또는 10년이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2.2. 법리 적용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신고 불이행이나 허위 신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이 쟁점 주식의 증여와 쟁점 채권의 포기를 은닉하기 위한 가장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2005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한 법인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대물변제가 가장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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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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