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의 법률행위의 형식을 부인하고 두 개의 행위로 처분하는 것은 위법함 대물변제 약정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임  [서울행정법원 2016. 6. 2. 2015구합74852]

법인 대물변제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4852 판결 분석

1. 사건 개요 및 배경

2005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산업 주식회사,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쟁점은 법인 대물변제 과정에서 세무 당국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두 개의 행위(쟁점 주식 증여, 쟁점 채권 포기)로 간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원고는 물품대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대물변제 약정을 체결했고, 세무서는 이를 부인하고 별개의 행위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판결 요지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범위: 세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지만,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은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판결은 대물변제라는 단일 행위의 실질을 무시하고 두 개의 행위로 분리하여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의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자산 취득가액: 대물변제 약정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평가해야 하며, 채권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익금에 산입됩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사건의 경위

  • 원고 회사의 실질 사주가 홍●●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았으나, 홍●● 명의로 유지했습니다.
  • 원고는 홍●●에게 물품대금 채권을 갖고 있었고, 두 회사의 부도 위기로 인해 쟁점 주식으로 채권을 변제받는 대물변제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 세무서는 이 대물변제 약정을 쟁점 주식 증여와 쟁점 채권 포기로 나누어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 대물변제 약정은 단일한 법률행위였으며,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세무서의 행위는 실질과세 원칙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 주식의 시가 중 쟁점 채권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3. 결론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정당한 세액을 산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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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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