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9052)

대물변제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9. 7. 10. 2018구단69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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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9052)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토지 취득 가액을 대물변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환산가액으로 취득 가액을 산정한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4년 토지를 취득한 후 2016년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환산가액으로 변경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과거 외상매출채권 3억 8,500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대물변제 당시의 채무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실지거래가액의 의미

법원은 양도차익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닌, 실질적인 거래대금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대물변제의 경우 채무액이 실지취득가액이 되며, 대물변제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3.2. 증거 검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했습니다. 원고와 최초 양도인 사이의 외상 거래 관계는 인정되었으나, 3억 8,500만 원의 외상 거래 대금 채무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주BB의 증언의 신뢰성 부족: 주BB은 회계나 세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고, 관련 자료를 직접 보지 않았으며, 진술의 시점도 15년이나 경과하여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소급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 원고가 제출한 3억 8,500만 원의 매매대금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는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 검인계약서의 내용: 원고는 실제 2,2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검인계약서를 작성했고, 이 금액으로 취득세 등을 납부했습니다.
  • 양도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최초 양도인도 2004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21,762,890원으로 신고했습니다.
  • 합리적인 가격 불일치: 당시 기준시가에 비해 현저히 높은 3억 8,500만 원으로 매매 가격이 책정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3억 8,500만 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하여 대물변제를 주장하는 경우,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대물변제 사실과 채무액을 입증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래의 진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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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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