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종소 대물변제 부동산 알선수수료 해당 여부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을 알선수수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주지방법원 2018. 12. 12. 2017구합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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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종소 대물변제 부동산 알선수수료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종소 대물변제로 받은 부동산을 알선수수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국승 제주지방법원 2017구합583 사건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1심에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bb산업개발 주식회사 대표 이cc, 투자자 김dd, 김ee은 hh개발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 분양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박aa는 알선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사업 진행 중 자금 문제로 인해 김ee이 사업을 단독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금원(4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원고는 김ee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이후 부동산 매매를 통해 쟁점 금원을 변제받았습니다. 제주세무서는 이를 기타소득(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1. 쟁점 금원의 성격: 알선수수료 vs 손해배상 또는 투자 수익 보전

원고는 쟁점 금원이 알선수수료가 아닌, 사업 관련 지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투자 수익 보전 명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의 실질을 파악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쟁점 금원을 알선수수료로 판단했습니다.

  • 차용증 및 약정서에 기재된 내용, 지급 시기, 김ee의 인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hh개발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임
  • 원고의 지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자료 부족
  • 이cc의 증언: 4억 원 지급은 원고의 비용 지출과 무관하며, hh개발로부터 부동산 매수에 대한 알선 수수료로 보는 것이 타당함

2. 소득 금액 산정: 4억 원 vs 3억 원

원고는 소득 금액이 3억 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4억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김ee으로부터 4억 원 중 1억 원을 이미 지급받았다는 점, 부동산 매매 당시 시세를 고려한 매매대금 4억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쟁점 금원을 알선수수료로 보고,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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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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