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대법원의 판결이 변경된 것은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2016. 7. 21. 2016구합6274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법원 판결 변경으로 인한 과세 처분의 효력에 관한 것으로, 원고가 배임수재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추징금을 납부한 후, 세무서가 해당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국승 수원지방법원에서 2016년 7월 21일 선고된 판례입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6구합62741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6.07.21.

판결 요지

대법원 판결의 변경으로 추징금 납부로 인해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하게 되었지만,

그 이전에 이루어진 과세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원고는 배임수재죄로 기소되어 징역형과 추징금 2억 1,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해당 추징금을 납부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 요건과 관련한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추징금 납부로 인해 기타소득이 실현되지 않았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며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주위적 청구: 각하

원고의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원고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 예비적 청구: 기각

원고의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 변경 전에 이루어진 과세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과세 당시 관련 법리가 명확하지 않아, 과세 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결론

4.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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