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0두12347 판결 분석

대법원 2010두12347 판결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소송에 대한 판결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2014구합61217]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0두12347 판결 분석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대법원 2010두12347 판결의 의미와 국세기본법 관련 조항의 적용, 그리고 경정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을 청구했으나, 피고(세무서장)가 이를 거부한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대법원 판결의 성격과 경정청구 기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소송 정보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1217
  • 귀속년도: 2007년
  • 심급: 1심
  • 선고일: 2014년 11월 14일

판결 요지

대법원 2010두12347 판결은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한 판결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경정청구는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했고,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가산세 산출 내역 미고지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서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므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처분서를 송달받은 일시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경정청구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대법원 2010두12347 판결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0두12347 판결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정청구에 해당합니다. 원고는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인 2008년 5월 31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경정청구를 했으므로,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결의 근거가 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결론

본 판결은 대법원 판례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국세기본법 관련 조항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경정청구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납세자들이 관련 법규를 이해하고, 권리를 적절한 기간 내에 행사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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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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