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상 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여 지급한 대부중개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5. 2. 14. 2023구합76389]
법인 대부업법상 중개수수료 상한 초과 지급 시 손금 산입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6389)
사건 개요
주식회사 AA금융지주 외 1곳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2023구합76389). 쟁점은 대부업법상 규정된 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여 지급한 대부중개수수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판결 요지
법원은 대부업법상 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여 지급한 대부중개수수료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며, 통상성과 수익관련성이 없으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부 내용
사실 관계
- 원고 AA캐피탈은 대부업법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으로 자동차할부금융업을 영위했습니다.
- 대부업법은 대부중개수수료의 상한을 대부금액의 5%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원고 AA캐피탈은 자동차할부금융 상품 판매 과정에서 제휴점 등과 사무위탁약정을 체결하고 대부중개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종합감사에서 원고 AA캐피탈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지급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 CC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 결과, 원고 AA캐피탈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위반하여 지급한 초과 수수료를 손금부인 대상으로 통지했습니다.
- 피고 세무서장은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 AA캐피탈과 AA지주에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의 주장
- 이 사건 초과수수료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므로 손금 산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 재고금융 수수료 중 수수료율 0.0% 초과 부분을 대부중개수수료로 본 피고들의 처분은 일관성과 합리성이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
- 법인세법상 손비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
여기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제외됩니다.
- 대부업법은 과도한 대부중개비용을 줄이기 위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했습니다.
- 원고 AA캐피탈은 제휴점 등에 추가 판촉비와 재고금융 수수료 지급을 통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 원고 AA캐피탈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에 관한 탈법적 수단으로 재고금융수수료를 활용했으므로, 그 행위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 높은 대부중개수수료는 고금리 채무에 대한 과잉대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으므로, 2017년 내지 2018년에 원고 AA캐피탈의 중고차 오토론 금리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과잉대출 유발 가능성이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대부업법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위반한 행위의 위법성이 작지 않습니다.
- 재고금융 수수료 중 수수료율 0.0% 초과 부분이 대부중개수수료라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초과 부분 중 대부중개수수료가 아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비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
따라서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