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대부중개수수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서울고등법원 2019누43803)

대부중개수수료는 원고가 중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것으로서 이에 대한 구분과세가 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9. 11. 20. 2019누43803]

종소 대부중개수수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서울고등법원 2019누43803)

본 문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판례(2019누43803)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aa세무서장이며, 본 소송은 종소 대부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고(aa세무서장)가 원고(AAA)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2008년 귀속 종소 대부중개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것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사항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소 대부중개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제공한 중개 용역에 대한 구분 과세 가능성 여부

법원의 판단 (요지)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즉, 종소 대부중개수수료는 원고가 중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것으로서 이에 대한 구분과세가 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 원고가 제공한 중개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인 용역에 해당한다.
  • 종소 대부중개수수료는 중개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 원고가 받은 수수료는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 본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와 관련됩니다.
  • 판결 내용의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기능을 이용하여 원문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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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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