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대부중개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객관적 증빙없는 필요경비의 인정여부

대부중개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객관적 증빙없는 필요경비의 인정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4. 26. 2018구합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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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대부중개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객관적 증빙없는 필요경비의 인정여부

본 판례는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2285 사건으로, 부가 대부중개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와 객관적 증빙 없는 필요경비의 인정 여부를 다룹니다. 2010년 귀속 소득에 대한 1심 판결이며, 2019년 4월 26일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금융대금업, 부동산컨설팅 등을 영위하며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운영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부중개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연체관련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인건비 및 임차료 등 필요경비 인정 여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 부과 제척 기간 도과: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것이 아니므로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
  2.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관련:
    1. 대부중개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2. 연체관련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3.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관련:
    1. 인건비 및 임차료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해야 한다.

4. 법원의 판단

4.1. 부과 제척 기간 도과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적극적인 은닉 의도

를 가지고 수입을 축소 신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4.2.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판단

4.2.1. 대부중개수수료 관련

법원은 대부중개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금융 용역 중 수수료로 구분 과세가 가능한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대부중개업은 대부업과 별개의 업종으로 보았습니다.

4.2.2. 연체관련 수수료 관련

법원은 원고가 채권 추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연체 관련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아, 연체 관련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채권 추심 용역은 대부중개 용역에 부수하는 용역으로 보기 어렵다

고 판단했습니다.

4.3.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판단

4.3.1. 필요경비 (인건비 및 임차료) 인정 여부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객관성을 결여하거나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추가적인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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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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