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손불능사유: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61047)

대손불능사유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7. 22. 2019누61047]

법인 대손불능사유: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61047)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2019누61047)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법인으로,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대출금이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016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소송으로, 2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주요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이 사건 대출금이 유○○의 횡령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원고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이자가 유○○에게 횡령당한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원고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원고는 주위적 주장으로, 이 사건 대출금이 유○○의 횡령금이며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예비적 주장으로는, 이 사건 이자가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하거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이 사건 대출금이 원고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함○○(원고 대표이사)가 유○○의 부탁으로 이 사건 대출약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함
  • 함○○가 출금전표에 명판 및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유○○이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원고가 120억 원에 이르는 대출금에 대한 통장을 교부받지 않고, 회계장부에 대출금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음
  • 횡령금 등 소송에서 유○○의 횡령 사실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음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대출금이 원고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이자에 대해서도 원고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이자는 유○○이 부담하기로 약정됨
  • 유○○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원고가 이자를 대납함

법원은 이 사건 이자가 유○○에게 대여한 금원에 준하는 것으로, 원고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및 시사점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한 자금이 업무와 관련 없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대출 과정에서 법인의 대표이사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관리 소홀이 있었을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또한, 특수관계인이 부담해야 할 이자를 법인이 대신 지급한 경우, 해당 이자 역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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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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