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납부한 개별소비세액의 손금산입 적정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2. 10. 2021구합54231]
법인 대신 납부한 개별소비세액의 손금산입 적정여부
1.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4231 판례는 법인이 대신 납부한 개별소비세액의 손금산입 적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모피제품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수탁가공업체에 위탁하여 제조한 모피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대신 납부한 후, 이를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법인세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위탁 제조분 개별소비세액을 법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제조자이며, 위탁 제조의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위탁제조의 경우, 수탁가공업체가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입니다.
- 미납세반출 제도: 개별소비세는 반출 시점에 과세되므로, 소비를 위한 유통 과정이 아닌 경우에도 과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납세반출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제조장에서 위탁자의 저장 창고로 반출할 때 개별소비세 과세를 유보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수탁가공업체들이 미납세반출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 손금산입 불가: 위탁제조분 개별소비세액의 납세의무자는 수탁가공업체이며, 징수유보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대신 납부한 개별소비세액은 손금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4. 결론
법원은 위탁제조분 개별소비세액의 납세의무자는 수탁가공업체이며, 원고가 대신 납부한 세액은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시사점
이 판례는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와 손금산입 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위탁 제조의 경우, 미납세반출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고 관련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법인이 대신 납부한 개별소비세액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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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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