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의 이자를 지급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18. 5. 3. 2017나214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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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관련 배당이의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여금의 이자 지급 사실이 인정되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금전소비대차 당사자 간에 이자 지급 사실이 인정된다면,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이에 따라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7나214078
-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 선고일: 2018. 5. 3.
- 1심 판결: 의정부지법 2017가단105029
당사자
- 원고(항소인): 대한민국
- 피고(피항소인): AAA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원고는 제1심 판결 취소를 구하며,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배당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판결 이유
법원은 원고의 항소 이유를 검토한 결과,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금전소비대차 당사자 간의 이자 지급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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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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