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압류 채권에 대한 대항력: 채권 양도와 압류의 충돌

대여금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20. 9. 10. 2019가합208896]

국세 압류 채권에 대한 대항력: 채권 양도와 압류의 충돌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채권과, 그 전에 이루어진 채권 양도의 효력 관계를 다룹니다. 원고(대한민국)는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피고(주식회사)의 참가인(체납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피고는 압류 전에 참가인이 김AA에게 해당 대여금 채권을 양도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2. 쟁점

압류 전에 채권이 양도되었더라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 양도 통지 또는 승낙이 없으면 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3. 법리 적용

  •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 민법 제450조에 따라 지명채권의 양도는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야 채무자 외 제3자에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이 필요합니다.
  • 압류와 채권양도의 우열 관계: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채권양도 통지 또는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채권양도를 이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4. 사실관계 및 판단

  • 채권 양도 주장: 피고는 압류 전에 참가인이 김AA에게 대여금 채권을 양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근저당권 이전 등기: 참가인은 김AA에게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통해 피담보채권의 전부 양도가 추정되지 않습니다.
    • 근저당권 이전 등기 시 채권양도에 관한 서류 제출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압류통지 전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나 승낙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채권 양도를 이유로 압류 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채권 양도가 압류보다 먼저 이루어졌더라도 확정일자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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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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