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자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8. 7. 20. 2018구합5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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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BBB의 회장으로 재직하며, BBB의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일부를 이자소득으로, 나머지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받았습니다. 원고는 쟁점 금액이 이자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쟁점 금액의 성격과 회수 가능성
원고는 쟁점 금액이 대여금 원금의 상환이며 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BBB의 폐업으로 인해 대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쟁점 금액의 이자 해당 여부
법원은 쟁점 금액이 원고의 BBB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로 수취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BBB의 현금출납현황표상 지급 명목이 ‘이자’로 명시되어 있고, BBB가 쟁점 금액을 원고의 차입금에서 공제하지 않은 점 등을 제시했습니다.
3.2. 쟁점 금액의 이자소득 제외 가능성
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를 근거로, 이자채권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이자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무자의 파산, 폐업 등으로 인해 회수 불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BBB의 폐업으로 인해 대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개인적인 법률 분쟁 해결 과정에서 스스로 대여금 채권을 포기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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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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