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채권의 원금을 초과한 배당금액은 비영업대금이익으로 이자소득이다. [서울행정법원 2017. 12. 8. 2017구합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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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원금 초과 배당금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종소 대여금 채권의 원금을 초과한 배당금액이 비영업대금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1827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판결의 요지를 살펴보고, 쟁점이 되었던 사항들을 자세히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AAA에게 대여금을 빌려주고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AAA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 배당 절차에서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당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받은 배당금 중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쟁점 1: 원금 초과 배당금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
쟁점 2: 이자소득의 귀속 시기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금을 초과하는 배당금액은 비영업대금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자소득의 귀속 시기는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로 보았습니다.
1. 원금 초과 배당금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
법원은 배당표에 원고들의 배당액이 원금을 초과하여 기재된 점,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원금 초과 배당금은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들이 경매 절차에서 손해를 보았다는 주장
에 대해서는, 이는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경제적 손해일 뿐 배당금으로 받은 이자소득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이자소득의 귀속 시기
약정이자율이 정해진 경우
법원은 약정이자율이 정해진 대여금 채권에 대해서는 차용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를 해당 기간의 소득으로 보았습니다.
지연손해금의 경우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지급일을 명시하지 않았고, 연체이자율이나 차용기간, 약정이자를 명확히 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에 이자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대여금 채권의 원금 초과 배당금에 대한 이자소득 과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배당금액의 성격 및 이자소득의 귀속 시기
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관련 세법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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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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