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에 따른 이자로 금원을 수령한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11. 29. 2024누4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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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대여 이자 수령, 비영업대금의 이익 해당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누42910)
본 판례는 종소 대여에 따른 이자를 수령한 경우, 이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판단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으로, 원고가 대여에 따른 이자로 금원을 수령한 사실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심 판결 인용 및 추가 판단
원심 판결을 인용하고, 추가적인 판단을 통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여에 따른 이자로 금원을 수령한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x년, 201x년, 201x년, 202x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한 것에 대한 취소 소송이었습니다.
추가 판단
원고는 사위와의 무이자 금전대차 합의, 이자 지급 약정 부존재 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1x년, 201x년, 201x년 매월 xx만 원 관련
원고는 해당 금액이 사위의 호의에 의한 송금이며,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자성을 인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이 판결은 소득세법 제16조를 근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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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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