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대위변제 관련 판례 정리: 창원지방법원 2014나31817 판결

대위변제가 있는 경우에 대위자는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함.  [창원지방법원 2014. 11. 13. 2014나31817]

국세 대위변제 관련 판례 정리: 창원지방법원 2014나31817 판결

본 문서는 국세 대위변제와 관련된 창원지방법원 2014나31817 판결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판결의 요지, 상세 내용, 그리고 관련 법리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되었습니다.

1. 판결 개요

본 판결은 국세의 우선순위, 대위변제와 관련된 복잡한 채권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 사건번호: 2014나31817
  • 사건명: 배당이의
  • 원심 판결: 통영지원 2012. 2. 3. 선고 2011가단6839 판결
  • 판결일: 2014. 11. 13.

2. 판결 요지

여러 사람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일부씩 대위변제하여 최종적으로 피담보채무액 전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자들은 각자 변제한 금액에 비례하여 근저당권 전체를 준공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받을 때에는 각 변제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종전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었다면, 이 지연손해금 역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어 대위변제자들이 안분배당받을 금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주요 내용

3.1. 대위변제와 채권, 담보권의 이전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합니다. 이는 민법 제483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3.2. 근저당권 준공유와 안분배당

여러 사람이 시기를 달리하여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이들은 근저당권을 준공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받을 때에는 각자의 변제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받습니다.

3.3. 지연손해금의 포함

만약 종전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었다면, 이 지연손해금 또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대위변제자들이 안분배당받을 금액에도 이 지연손해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

본 판결에서는 원고 등이 채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배당 절차에서 배당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법원은 대위변제자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배당표를 수정했습니다.

4.1. 기초 사실

홍OO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고, OO조합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원고와 이OO은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피고 이OO이 나머지 채무를 대위변제했습니다.

4.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등과 피고 이OO의 대위변제를 인정하고, 이들이 배당받을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원고와 선정자 이OO에게 추가 배당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피고 0000에 대한 배당액도 수정했습니다.

4.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배당표를 수정하여 원고 등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0000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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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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