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던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침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1. 22. 2017가합24308]
채권자대위소송 판례 정리: 채무자의 인지 여부가 핵심
채권자대위소송의 효력 범위와 기판력
어떤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치게 됩니다.
이 경우,
이후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먼저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후속 소송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명: 채권자대위 등 청구의 소
- 원고: AAAA
- 피고: aaa 외 9명
- 판결 요지: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 제기 사실을 알았을 경우 판결 효력이 미침
판결 내용 분석
- 소송의 적법성: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해당 소송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속 소송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인지: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 기판력의 적용: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의 존재를 인지한 경우,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적용되어 후속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 권리보호이익: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던 경우, 동일한 내용을 다투는 후속 소송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각하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의 인지 여부가 판결의 효력과 기판력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을 보여줍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후속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주요 법리
- 채권자대위권
- 기판력
- 소송물
- 권리보호이익
- 채무자 인지
참고 자료
-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52808 판결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51703 판결
-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3066 판결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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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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