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주식에 대하여 20%의 양도세율 적법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9. 4. 23. 2018구합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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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대주주의 중소기업 주식 양도에 대한 20% 양도세율 적법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5811)
본 판례는 양도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주식에 대해 2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룹니다. 2016년 귀속 소득에 대한 사건으로, 2019년 4월 23일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권비상장법인인 BBB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2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당 주식이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에 해당하므로 10%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의 대주주도 2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는지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구 소득세법상 ‘대주주’의 범위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만을 의미하며,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양도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주식에는 2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1. 소득세법상 ‘대주주’ 개념의 포괄성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주권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은 대주주의 범위를 정할 때 주권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의 경과
과거 소득세법 시행령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만을 규정했으나, 이후 개정을 통해 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게도 동일한 개념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3. ‘대주주’ 관련 규정의 일관성
소득세법 및 시행령의 개정 경과와 내용을 볼 때, 대주주 관련 규정은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영향을 미치는 대주주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의 대주주에게도 2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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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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