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도 양도세율 20%를 적용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9. 5. 15. 2018누76462]
양도세율 적용: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세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8누76462)
본 판례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해야 한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16년 귀속분 소득세 관련 사건으로, 2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일은 2019년 5월 15일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한OO 외 7명이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2019년 4월 3일 변론이 종결되었으며, 2019년 5월 15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들은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20% 양도소득세율 적용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대주주’의 정의가 비상장주식의 대주주를 포함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들은 법 조항의 문언 해석 및 개정 연혁을 근거로 상장법인 주식의 대주주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 법령의 문언, 체계, 입법 취지 및 개정 연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상장주식 대주주에게도 2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판결 내용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문언해석과 개정 연혁을 고려할 때,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은 ‘대주주’를 수식하며, 따라서 대주주는 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대주주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은 모법에 위반된 규정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대주주 개념을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관련 법령의 문언, 체계, 입법 취지 및 개정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상장주식을 소유한 대주주에게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제11호 나목의 ‘대주주’로서, 같은 호 다목에 따라 양도소득세율 20%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2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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