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권인 권리에 대한 등기관의 착오 여부 [성남지원 2018. 8. 23. 2015가단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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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대지권에 대한 등기관의 착오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등기관의 착오로 인해 발생한 대지권 관련 등기의 문제에 대한 소송입니다.
- 사건번호: 성남지원 2015가단30526
- 판결일: 2018.08.23.
- 1심 판결
- 원고: 이경자
- 피고: 대한민국 외
사실관계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 이 사건 제1토지(별지 목록 제1항 기재)는 1973년 12월 31일, 이 사건 제2토지(별지 목록 제2항 기재)는 1975년 7월 2일 D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DDD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
- DDD은 나머지 지분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함
- DDD은 일부 지분을 김FF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함
- 근저당권 실행으로 임의경매가 개시됨
- DDD은 일부 지분을 GG건설에 소유권이전등기함
- GG건설은 아파트 신축 후 대지권 등기를 마침
- 박HH은 임의경매에서 토지를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함, GG건설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 말소됨
- 등기공무원은 대지권 표시 변경 등기를 하면서 착오를 범함
등기관의 착오
등기공무원은 GG건설의 대지권이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구 부동산등기법 제102조의4 제2항에 따라 잘못된 등기를 전사하는 착오를 범했습니다.
판결 요지
등기사항 전부에 관하여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아 원고는 토지 등기부상 자신의 소유권과 배치되는 피고들 명의의 계쟁등기 모두에 대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지권, 등기관 착오, 등기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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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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