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사용권의 성립시기  [안산지원 2016. 2. 19. 2015가단19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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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대지사용권의 성립시기 (일부국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가단19094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등

원고: 주AA

피고: 대한민국 외

1심 판결

판결일: 2016. 02. 19.

2.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판례는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 성립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압류 당시 해당 토지가 이미 구분점포의 대지사용권으로 성립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압류한 등기가 무효임을 판결했습니다.

3. 사실관계

3.1. 건물 건축 및 구분점포 소유권 변동

  • 이 사건 건물은 집합건물법에 따른 집합건물로, 2002년경 건축되었습니다.
  • 2002년 7월 24일 집합건축물 대장이 작성되었습니다.
  • 원고는 2002년 9월 23일 이 사건 구분점포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3.2. 대지 관련 등기 및 압류

  • 일부 구분점포에 대한 대지권표시등기는 2006년 11월 9일에 완료되었으나, 이 사건 점포는 예외였습니다.
  •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에 대해 압류등기를 진행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대지사용권 성립 시기

법원은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과 함께 공용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가지는 권리라고 정의하며, 집합건물이 완성되어 건축물대장에 구분 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대지사용권의 성립 시점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2002년 7월 24일 집합건축물대장 작성 및 2002년 7월 26일 소유권보존등기 완료를 근거로 2002년 7월 24일 이 사건 건물이 집합건물로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압류의 효력

법원은 집합건물법 제20조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며, 분리 처분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들이 압류한 시점은 이 사건 구분점포의 대지사용권이 이미 성립된 이후이므로, 해당 압류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피고 FF시 EE구, FF시, GG시, 대한민국이 이 사건 대지의 각 지분에 대해 진행한 압류등기의 말소를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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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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