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대차대조표상 상각자산가액 등재만으로는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

대차대조표상 상각자산가액으로 등재된 사실만으로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4. 12. 17. 2013구단12083]

양도 대차대조표상 상각자산가액 등재만으로는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양도 대차대조표에 상각자산가액으로 등재된 사실만으로는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12083
  • 귀속년도: 2009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4.12.17.
  • 진행상태: 완료

1.2.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필요경비 계산)

1.3.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 자산의 실지취득가액 인정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장부에 기재된 자산가액을 근거로 실지취득가액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판결 내용 상세 분석

2.1. 쟁점별 판단

2.1.1. 실지취득가액 불인정

법원은 장부에 자산가액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기재가 실지취득가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1988. 2. 9. 선고 87누536 판결)를 인용하여, 단순히 장부 기재만으로는 실지 거래 가액을 입증할 수 없음을 명시한 것입니다.

2.1.2. 감가상각자산가액과 실지취득가액의 관계

원고는 감가상각명세서에 기재된 상각자산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명세서에 기재된 대차대조표상 상각자산가액만으로는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1.3.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과 정상가액의 관계

법원은 또한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으로 산입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정상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1992. 10. 9. 선고 92누4598 판결)를 근거로, 법인세법상 정상가액의 의미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2.2. 필요경비 관련 판단

2.2.1. 개산공제 적용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 외의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부동산 기준시가의 3%에 해당하는 개산공제액만 인정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른 것입니다.

2.2.2. 원고의 필요경비 주장 불인정

원고는 중개수수료,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재된 자본적 지출액, 배OO에게 지급한 금액 등을 필요경비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개산공제 외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결론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실지취득가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장부 기재만으로는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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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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