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가 아닐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안됨 [의정부지방법원 2021. 2. 15. 2020구단6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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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대체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현금청산금 소송 미진행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불인정 판례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단6233 판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으로, 대체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8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를 근거로 합니다.
판결 요지
재개발 사업 지연 사유가 있더라도, 대체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현금청산금 지급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재개발 조합에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만으로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상세 내용
사실관계
- 원고는 1984년에 서울 소재 연립주택을 취득했습니다.
- 2013년 재개발 사업 시행인가 고시 후 원고의 배우자는 대체주택을 취득했습니다.
- 2017년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후, 원고는 재개발 조합과 현금청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했습니다.
- 2017년 수용재결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 원고는 2017년 양도소득세를 1세대 2주택으로 신고, 납부했습니다.
-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개발 사업 지연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3년 이내에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 절차에 재결 절차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체주택 취득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대체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고, 내용증명우편 발송만으로는 소송 진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비과세 특례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이 사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며, 특히 대체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소송 진행 여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재개발 사업 지연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관련 소송 절차를 적시에 진행하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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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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