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대체주택 취득 관련 1세대 2주택자 판단

대체주택 취득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양도당시 3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21. 4. 19. 2020구단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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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대체주택 취득 관련 1세대 2주택자 판단

본 판례는 양도 대체주택 취득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단1382 판결을 통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양도주택을 매도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임대주택을 추가로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되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 당시 3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여부
  • 1세대 2주택자로서의 과세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소송의 적법 여부

피고가 감액경정 처분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3.2.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법원은 일시적 2주택 특례 규정이 주택 수의 상한을 ‘2주택’으로 명시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원고의 경우 3주택을 보유했으므로 특례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3. 1세대 2주택자 해당

원고가 부득이하게 3주택을 보유하게 된 점, 투기 목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가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감액경정 결정을 통해 일부 세액이 감액되었음을 언급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5. 시사점

본 판례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부동산 관련 세법은 법령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예외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법규정에 부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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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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