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승계대가는 분양권양도의 대가로 양도가액에 포함됨 [서울행정법원 2017. 8. 23. 2017구단55896]
분양권 양도 대가에 포함되는 대출금 승계
본 판례는 분양권 양도 시, 양수인이 부담하는 대출금 승계 대가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5896 사건으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와 같은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436,000,000원으로 신고했지만, 그 중 18,000,000원은 대출금 승계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했고, 원고는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주요 쟁점
대출금 승계 대가가 분양권 양도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법원의 판단
1. 대출금 승계 대가의 성격
법원은 18,000,000원이 분양권 양도의 대가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총수입금액은 자산 양도에 대한 모든 수입을 의미하며,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
원고와 양수인의 인식, 매매계약서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대출금 승계 대가는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 신뢰보호원칙 적용 여부
법원은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 없었으며,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납세자의 신뢰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
조세 법률 관계에서 신뢰보호원칙은 예외적으로 적용되며, 이 사건에서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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