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대출금 이자 필요경비 공제 불가 판례 정리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울산지방법원 2017. 6. 8. 2016구합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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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대출금 이자 필요경비 공제 불가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국승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1008 판결을 통해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6구합1008
  • 원고: 김00
  • 피고: 00세무서장
  • 선고일: 2017. 6. 8.
  • 귀속연도: 2015

1.2. 사건의 배경

원고는 사업용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고, 해당 토지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대출 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을 위한 대출 이자를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2. 원고의 주장 요약

  • 소득세법상 자산 취득 관련 ‘기타 부대비용’에 대출 이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33조 준용에 따라 건설자금 이자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3.1. 법원의 논거

  1. 양도소득세 관련 법령은 대출 이자를 필요경비로 명시하지 않음.
  2. 대출 이자는 자산 취득 자체와 직접적인 대가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3. ‘기타 부대비용’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과 유사한 성격의 비용을 의미.
  4. 소득세법 제33조 준용은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것임.
  5. 대출 이자 공제를 허용하면, 사업용 자산과 일반 자산 간 불공평한 과세가 발생.
  6. 대출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이 달라지는 것은 공평과세 원칙에 위배됨.

3.2.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대출 이자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판단했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다음과 같은 소득세법 관련 규정을 참조합니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취득가액의 계산)
  • 소득세법 제118조 (준용규정)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 소득세법 제33조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75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

5. 결론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양도소득세 관련 필요경비 계산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

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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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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