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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출 목적 감정가액, 시가 인정 여부: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대출 목적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07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사건으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누10788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a 주식회사
피고: 서산세무서장
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95 (2015. 1. 29. 선고)
선고일: 2015. 08. 13.
판결 요지
금융기관이 대출을 위해 근저당권 설정을 하면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경우, 감정에 의한 부동산 감정가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이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출 목적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3. 6. 자로 원고에게 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1,053,482,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입니다.
판결 이유
이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제1심 판결의 이유와 동일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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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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